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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필수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통관 문제로 인한 일부 품목 상품 제외 * 육류 상품(가공육 포함), 생쌀(生米), 도수 30도 이상 주류 등 - 냉장 및 냉동식품(신선식품) 중 상온 10시간 이상 보관 불가한 상품* 제외 * 해외 운송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 등 ▶ 지원제한 대상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참여제한조치 이상)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시찰단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전시회 內 소상공인협동조합·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지원 ◦ 전시회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 부스비, 항공, 숙박, 통역 등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 및 행정 절차 지원 (일부 비용 자부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07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사업신청(조합정보 등) 정보 입력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공익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업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공익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현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 포함)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이 없을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이중 지원되는 단체가 아닐 것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업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지원 ○ 공익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자담비율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단,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부담 비율 가감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01 ▶ 신청방법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남구 내에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진행(현장라이브커머스 동시 진행)과 관련된 일체 - 라이브커머스 관련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상품기획, 네이버 송출, 오프라인 행사 참여, 홍보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강남구 내에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 업체(동행마켓: 강남역, 코엑스 등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며 동시에 라이브커머스 진행) (동행마켓 라이브커머스 송출 플랫폼)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진행(현장라이브커머스 동시 진행)과 관련된 일체 (라이브커머스와 관련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상품기획, 네이버 송출, 오프라인 행사 참여, 홍보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시 진행되는 판매 부스, 라이브커머스 제작·송출은 모두 지원하나, 온라인 판매 수수료 등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8. 22.(화) ~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강남구 홈페이지 → 소통ㆍ 참여 → 신청 →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동행마켓) |
사업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탐색, 학습, 자기계발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강원 원주시에 주소(사업장)를 둔 소상공인 5인 이상 모임ㆍ단체 ☞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팀당 2,500천원 지원 - 홍보비, 물품구입비, 강사비, 재료비, 활동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단체 * 소상공인 사업자 대표 최소 5인 이상 구성 ▶ 지원제한 대상 ● 구성원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관내가 아닌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지원금을 중복지원을 한 경우 ● 자생적 소상공인 구성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사업인 경우 ● 특정 종교,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동 사업의 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영리목적의 활동 등) ※ 최종 선정 시, 신청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 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지원 ❍ 지원규모: 총12,500천원 - 팀당 2,500천원 (시비: 2,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8. 17.(목). ~ 8. 28.(월) 18:00까지 서류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6417)원주시 원일로 137 지하1층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 E-mail : ylee7188@korea.kr -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고문 참고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사업개요 |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부산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유지중인 소상공인) ☞ 광고물 정비(설치 및 철거 등) 비용(업소당 최대 1,000천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유지중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광고물 정비(설치 및 철거 등) 비용 지원 1개 업소당 최대 1,000천원(부가세는 선정된 업소 부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15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heywon92@korea.kr) - 접수처 : 우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 강서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 중 방문접수(09:00~18:00) |
사업개요 | ||||||||||||
경상남도 창원시 시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2023년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3D풋스케너/3D프린터,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기선정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 지역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등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유의사항 - 기술분야 내 지원 한도에서 복수 선택 가능 - 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서빙 로봇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023. 8. 16.(수) ~ 9. 1.(금) ▶ 신청방법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사업개요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나.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라.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업체 마.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이자차액 보전: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 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 문의) |
사업개요 |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2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인천시에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 18.일까지 신청가능, 2022. 8. 19. 신청 불가 ☞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중 1개분야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ㆍ수납대 등, 입식 좌식 개선,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 이미지(IC)ㆍ브랜드 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 최대 200만원(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인천시에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 18.일까지 신청가능, 2022. 8. 19.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중 1개분야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ㆍ수납대 등, 입식 좌식 개선,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 이미지(IC)ㆍ브랜드 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 최대 200만원(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18 ~ 2023.08.31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 지원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방문 접수 : 8.29(화) ~ 8.31(목) 18시까지(방문 접수 기간에만 접수 가능) ㆍ 접수처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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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통해 총 2회 라이브 송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06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개요 |
7.9. ~ 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업체 당 최대 2백만원) 지원 -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ㆍ집기의 수리 및 교체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사 업 장)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사업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제한 대상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제조업,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대업종의 건물 외부 및 시설수리(장비‧집기) 지원 제외 (단, 근무자가 상주하는 사무실 등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지원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및 교체 ※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및 소모성 물품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8. 9.(수) ~ 9.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위생정책과 ※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는 위생정책과에 신청 ◦ (주 소) : (우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 방문접수 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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