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관련소식 101
사업개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한 경영 철학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산동 소상공인 SNS 역량강화 사업」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도산동 사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SNS(인스타그램) 활용 마케팅 교육(1회) 및 인기SNS 계정을 활용한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도산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상인 대상 SNS(인스타그램) 활용 마케팅 교육 추진(1회)

- 인기 SNS(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한 도산동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게 홍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6. 13.(화) ~ 6. 23.(금) 18:00 한


▶ 신청방법

o 방   문 : 광산구청 2층 시민경제과

o 온 라 인 : 이메일(hjycilk@korea.kr)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oKdlnat) 제출

※ QR코드 스캔하여 신청서 바로 접속 가능


사업개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전라남도 소재 소상공인 및 전라남도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교육 및 교육수료자 대상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소재 소상공인 및 전라남도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제도, 마케팅, 노무, 세무, 법률 분야 맞춤교육 후 컨설팅 또는 멘토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전남 도내 예비창업자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소상공인 맞춤교육(지원제도 소개, 마케팅, 노무, 세무, 범률) 후 컨설팅 또는 멘토링 제공

전액 무료(전남도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6.07 ~ 2023.06.23 


▶ 신청방법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사업개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업체당 2회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투자ㆍ펀딩, 정부공모사업, 일반경영 컨설팅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컨설팅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예비창업자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


▶ 지원제한 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분 야

내 용

투자디지털

투자펀딩, 소상공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정부공모사업

사회적기업, 창업패키지사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기술역량강화사업 등

일반경영

경영전략,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노무, 특허, 법률, 위생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bso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사업개요


비대면ㆍ디지털화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도 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1회 (30~60분, 업체당 상품 1개)

- 상세페이지 제작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상세페이지 제작(업체당 상품 1개) 및 등록

- 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 : 방송제작에 필요한 시나리오 구성ㆍ쇼호스트 섭외ㆍ프로모션, 방송 중 댓글 응대 및 CS 응대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 및 SNS활용법 등 전문 MD 컨설팅, 마케팅 및 콘텐츠 기획방법 교육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일반 소상공인)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충청북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3.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별첨 참조)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프로모션: 쇼핑지원금으로 쿠폰발행 및 배송비를 일정금액(추후협의) 내 지원예정.

단, 배송 시 포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되지 아니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 1차 예비선정 업체는 1차 선정기업의 포기 시 추가선정 예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제출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자본력이 미약한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온ㆍ오프라인 마켓 판로를 연결ㆍ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업체별 1회/30~60분 이내)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선정 업체별 1개월간)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 소재한 자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1차) 15개소   (2차) 20개소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외산품, 주류, 의약품,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상품

- 단순 사입(대량생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 등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업체별 1회/ 30~60분 이내

- 우수 성과업체 마을버스 연계 제품 홍보 : 선정 업체별 1개월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6. 5.(월) ∼ 6. 26.(월) 【22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ocean001@korea.kr)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

-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1층 민원실 內)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02호)

사업개요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6.4 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지원분야 및 대상


▶ 선정대상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6.4 이전)


▶ 선정제한 대상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선정혜택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6.5(월) ~ 6.1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우편제출 불허


▶ 제출서류

① 신청자 일반현황(별지제1호서식, 이메일 제출)

② 성과기술서(별지제2호서식,이메일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제3호서식,이메일 제출)

사업개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서울시와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안전검사 비용 경감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업체당 안전검사 비용 200만원 이내 지원

- 생활용품(3)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 어린이제품(6)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완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 이내 (부가세포함, 검사수수료 총액)


▶ 지원품목

- 생활용품(3)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 어린이제품(6)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완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6.01 ~ 지원 2차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전화상담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주소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S팀)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 2022.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포항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 6. 1.(목) 9:00 ~ ’23. 6. 30.(금)


▶ 신청방법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대출) 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 지원제한 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2)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문의)


사업개요


포항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포항시 소재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5,500개사 정도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2023.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 지원제외 업종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2022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 카드수수료율 인하(0.8%→0.5%) 반영

※ 지원금 산정 : 2022년 카드 매출액 ÷ 1.1 × 0.5%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05. 25.(목)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한국창업지원협회 (KFSA) | 비즈홀딩스 |  사업자등록번호 : 201-25-05580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00-3196 | E-mail : admin@kfsa.kr | FAX : 0502-0989-9394 

운영시간 : am 9:30 ~ pm 18:30 (점심시간 12:5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Copyright ⓒ 2017 한국창업지원협회 All right reserved

※ 한국창업지원협회의 게시물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