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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한 경영 철학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산동 소상공인 SNS 역량강화 사업」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도산동 사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SNS(인스타그램) 활용 마케팅 교육(1회) 및 인기SNS 계정을 활용한 홍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도산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상인 대상 SNS(인스타그램) 활용 마케팅 교육 추진(1회) - 인기 SNS(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한 도산동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게 홍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6. 13.(화) ~ 6. 23.(금) 18:00 한 ▶ 신청방법 o 방 문 : 광산구청 2층 시민경제과 o 온 라 인 : 이메일(hjycilk@korea.kr)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oKdlnat) 제출 ※ QR코드 스캔하여 신청서 바로 접속 가능 |
사업개요 |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전라남도 소재 소상공인 및 전라남도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교육 및 교육수료자 대상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소재 소상공인 및 전라남도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제도, 마케팅, 노무, 세무, 법률 분야 맞춤교육 후 컨설팅 또는 멘토링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전남 도내 예비창업자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맞춤교육(지원제도 소개, 마케팅, 노무, 세무, 범률) 후 컨설팅 또는 멘토링 제공 전액 무료(전남도 비용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6.07 ~ 2023.06.23 ▶ 신청방법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
사업개요 |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업체당 2회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투자ㆍ펀딩, 정부공모사업, 일반경영 컨설팅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컨설팅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예비창업자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 ▶ 지원제한 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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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bso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사업개요 |
비대면ㆍ디지털화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도 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1회 (30~60분, 업체당 상품 1개) - 상세페이지 제작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상세페이지 제작(업체당 상품 1개) 및 등록 - 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 : 방송제작에 필요한 시나리오 구성ㆍ쇼호스트 섭외ㆍ프로모션, 방송 중 댓글 응대 및 CS 응대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 및 SNS활용법 등 전문 MD 컨설팅, 마케팅 및 콘텐츠 기획방법 교육 등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일반 소상공인)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충청북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3.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별첨 참조)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단, 배송 시 포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되지 아니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 1차 예비선정 업체는 1차 선정기업의 포기 시 추가선정 예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제출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자본력이 미약한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온ㆍ오프라인 마켓 판로를 연결ㆍ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업체별 1회/30~60분 이내)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선정 업체별 1개월간) 등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 소재한 자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1차) 15개소 (2차) 20개소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외산품, 주류, 의약품,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상품 - 단순 사입(대량생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 등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업체별 1회/ 30~60분 이내 - 우수 성과업체 마을버스 연계 제품 홍보 : 선정 업체별 1개월간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6. 5.(월) ∼ 6. 26.(월) 【22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ocean001@korea.kr)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 -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1층 민원실 內)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02호) |
사업개요 |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6.4 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
지원분야 및 대상 |
▶ 선정대상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6.4 이전) ▶ 선정제한 대상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 선정혜택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3.6.5(월) ~ 6.1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우편제출 불허 ▶ 제출서류 ① 신청자 일반현황(별지제1호서식, 이메일 제출) ② 성과기술서(별지제2호서식,이메일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제3호서식,이메일 제출) |
사업개요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서울시와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안전검사 비용 경감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업체당 안전검사 비용 200만원 이내 지원 - 생활용품(3)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 어린이제품(6)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완구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 이내 (부가세포함, 검사수수료 총액) ▶ 지원품목 - 생활용품(3)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 어린이제품(6)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완구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6.01 ~ 지원 2차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전화상담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주소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S팀) |
사업개요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 2022.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포항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3. 6. 1.(목) 9:00 ~ ’23. 6. 30.(금) ▶ 신청방법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대출) 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 지원제한 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2)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문의) |
사업개요 |
포항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포항시 소재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5,500개사 정도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2023.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 지원제외 업종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2022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 카드수수료율 인하(0.8%→0.5%) 반영 ※ 지원금 산정 : 2022년 카드 매출액 ÷ 1.1 × 0.5%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05. 25.(목)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KFSA 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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