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관련소식 101
사업개요


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기업 (3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2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6)「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월) ~ 9월 6일(수)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9월 6일 내 소인분유효) 또는 방문접수(9월 6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이메일 제출 : kmj@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사업개요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업체 13개소 예정


▶ 지원조건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6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자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 점포 외부 보수 지원 불가
주방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품목 지원 불가

시스템개선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 기존 시스템 교체 및 추가 설치는 지원 불가

업소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07.(월) ~ 8. 21.(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방문 접수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041-350-4014)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를 통해 경상남도 우수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2023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사업을 함께 할 소상공인 업체의 모집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 경남 도내 소상공인 업체

※ 신청 업체의 사업장(본사 및 공장)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ㅇ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본)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

ㅇ 3개월 동안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재고가 확보 가능한 업체

ㅇ 상세페이지가 준비되어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ㅇ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야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모집규모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100개소 모집


▶ 지원내용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8월 4일(금) ~ 2023년 8월 18일(금) 17:00


▶ 신청방법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ㅇ 이메일 : yhl7134@giba.or.kr(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 담당자)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를 통해 경상남도 우수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2023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사업을 함께 할 소상공인 업체의 모집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 경남 도내 소상공인 업체

※ 신청 업체의 사업장(본사 및 공장)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ㅇ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본)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

ㅇ 3개월 동안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재고가 확보 가능한 업체

ㅇ 상세페이지가 준비되어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ㅇ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야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모집규모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100개소 모집


▶ 지원내용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8월 4일(금) ~ 2023년 8월 18일(금) 17:00


▶ 신청방법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ㅇ 이메일 : yhl7134@giba.or.kr(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 담당자)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8.1.(화) 09:00 ~  ’23.8.7.(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자본력이 미약한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온ㆍ오프라인 마켓 판로를 연결ㆍ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2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업체별 1회/30~60분 이내)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선정 업체별 1개월간)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 소재한 자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1차) 9개소   (2차) 26개소  


▶ 지원제한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외산품, 주류, 의약품,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상품

- 단순 사입(대량생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 등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소담스퀘어) : 업체별 1회/ 60분 이내

- 우수 성과업체 마을버스 연계 제품 홍보 : 선정 업체별 1개월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7. 31.(월) ∼ 8. 25.(금) 【26일간】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ocean001@korea.kr)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

-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1층 민원실 內)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02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31일(목)

=>잔여예산 발생시 9월 추가 모집공고 예정


▶ 신청방법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

사업개요


전라북도 지역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활동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 및 활용하여 매출 증대 기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제품 소개 이미지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업체

☞ 소상공인 신청 제품 1개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전라북도이면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업체 : 2023년 4월 이후 발급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제품 1개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 소상공인이 신청한 1개 품목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진행(기본형 6,000 픽셀 (a4 6~7장 분량))

- 1개 품목에 대한 제품 촬영 지원(신청한 1개 품목이 세트상품일 경우, 협의 필요)

- 요청 시, 수정보완 2회 제공(내용 수정 및 간단한 보정작업에 한함)

규 격 : 네이버, 와디즈, 쿠팡, 기타 플랫폼 등 소상공인이 업로드를 희망하는 플랫폼 업로드 규격에 맞춰 제작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08. ~ 2023. 09. 31.


▶ 신청방법

신청서와 가이드라인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 somy0324@jica.or.kr)


사업개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 등을 도모하고자 TV홈쇼핑ㆍT-커머스 방송 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ㆍ소기업

※ 중ㆍ소기업은 지원대상 수의 20%이내

☞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 판매 지원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송지원비(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 (확인사항)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자 보다 이후 도래하는 건만 인정되므로 서류제출 전 확인 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송지원비(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 지원

* 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둘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하며, 선택은 불가

* (방송입점비) 협약 홈쇼핑사에 방송입점비 지원으로 수수료 할인적용 : (기존) 25~39% → (할인) 약 0~15%

→ 홈쇼핑사 별 지원조건(방송횟수, 수수료 등) 상이하며 홈쇼핑사 선택 불가

→ 방송입점비 협약 홈쇼핑사(8개사) : 공영쇼핑/NS홈쇼핑/롯데홈쇼핑/홈&쇼핑/SK스토아/KT알파쇼핑/쇼핑엔티/W쇼핑

* (영상제작비) 업체당 1천만원 한도(VAT 포함) 실비 지원 (방송 완료 후 신청서 제출)

→ 영상제작비 협약 홈쇼핑사(2개사) : CJ온스타일 / GS SHOP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상시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판판대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한국창업지원협회 (KFSA) | 비즈홀딩스 |  사업자등록번호 : 201-25-05580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00-3196 | E-mail : admin@kfsa.kr | FAX : 0502-0989-9394 

운영시간 : am 9:30 ~ pm 18:30 (점심시간 12:5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Copyright ⓒ 2017 한국창업지원협회 All right reserved

※ 한국창업지원협회의 게시물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