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완도군 소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 해당업종 : 교육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 ☞ 경영현황 분석, 핵심이슈 진단, 멘토 매칭,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완도군 소상공인 중 다음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① 교육서비스업 : 보습학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② 생활서비스업 : 이·미용업, 세탁업, 욕탕업 등 ③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제품수리, 공업사 등 ④ 제조업 : 도시락, 식품가공, 공방, 방앗간 등 ⑤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PC방, 헬스장, 당구장 등 ❍ 완도군 소상공인 중 2022년도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지원제한 대상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해당 업종(붙임 2 참조)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중개업, 복권 판매업 등 ❍ 휴·폐업 및 타 시·군 이전 사업체, 무점포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사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지원서 검토 후 선정 ❍ 지원기간 : 2023. 10. 12. ~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3시간*3회차) · 1회차(진단 멘토링) - 경영현황 분석, 핵심이슈 진단, 멘토 매칭 · 2·3회차(이슈별 전문가 멘토링) -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9.25 ~ 2023.10.09 ▶ 신청방법 현장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 the123the@korea.kr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스스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주ㆍ전북지역 소재 소상공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 당, 최대 4회까지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 지원(1회 200,000원 지원/최대 4회) ※ 소담스퀘어전주(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시설ㆍ장비 활용시 250,000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전주·전북지역 소재 소상공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인증) 증빙必 ※판매대행업은 신청 불가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1개사 당, 최대 4회까지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 지원 o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시, 1회 200,000원 지원(최대 4회) o 단, 소담스퀘어전주(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시설·장비 활용시 250,000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9.25 ~ 2023.10.06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unsoli0118@jica.or.kr) |
사업개요 | ||||||||||||||||||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정리(폐업) :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재창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사업정리(폐업) :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창업 :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①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②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3)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제한 대상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④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⑦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⑤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⑥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⑧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1.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14개소 지원 예정) 1)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1인이 영주시 내 복수 사업장 운영 후 폐업예정 경우 중복 지원 허용 2) 단, 1개 사업체에는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재창업 지원사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6개소 지원 예정)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 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3)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4)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 khj5559@nate.com 우편(등기) :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사업개요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경북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추가모집지역 : 경북 영양군, 경북 영천시 2개 시군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등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4]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9.19 ~ 2023.09.27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
사업개요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금천구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컨설팅 희망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기본 2회+예산 범위내 추가 1회) 지원 - 경영지도 : 마케팅, 고객관리, 매장운영 - 전문지도 : SNS, 매장연출, 세무, 위생환경 개선, 배달플랫폼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금천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점포를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붙임1] 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업체(사치향락업종, 재보증제한 업종 등) - 사실상 휴·폐업인 업체 -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 (2회)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9.19 ~ 2023.10.05 ▶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이메일 : kkj1205@geumcheon.go.kr - 접수처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
사업개요 | ||||||||||||
증평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인테리어,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설비 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교체 등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023. 9. 18.(월) ~ 10. 6.(금) 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라이버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통해 총 2회 라이브 송출을 지원 -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 멘토링 참여 후, 라이브 실습 진행 여부 결정 - 소상공인의 라이브 환경 적응 지원(쿠폰, 방송 홍보 지원) - 라이브커머스 결과 점검 개선방안 제안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8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취소)를 한 자는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희망기술 선택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시) ①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②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③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④ 중점(키오스크)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⑤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진행 ① (제휴카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를 통한 납부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할부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
사업개요 |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9.08 ~ 2023.09.22 ▶ 신청방법 방문, 메일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이메일 : vivajs88@korea.kr (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확인 필요) |
사업개요 | ||||||||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청주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2023년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스튜디오 및 촬영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회당 60분 이내)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등 맞춤형 컨설팅,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 보유(1~3개)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별첨 참조)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지정된 제작업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023. 9. 11.(월) ~ 수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 사무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 (이 메 일) pyj5140@korea.kr / (팩 스) : 043-201-1099 ◦ (신청서식)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KFSA 한국창업지원협회
한국창업지원협회 (KFSA) | 비즈홀딩스 | 사업자등록번호 : 201-25-05580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00-3196 | E-mail : admin@kfsa.kr | FAX : 0502-0989-9394
운영시간 : am 9:30 ~ pm 18:30 (점심시간 12:5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Copyright ⓒ 2017 한국창업지원협회 All right reserved
※ 한국창업지원협회의 게시물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