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ㅇ융자조건(보증연계)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대출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5%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3% 이내
- 이자보전 : 2.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1개 은행
ㅇ융자조건(비보증)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단, 27개 지원 업종 및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재무재표2년이상 결산 기업)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1.75% | 1.50% | 1.25% | |
2년거치, 일시상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2.00% | 1.75% | 1.50% |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
-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1개 은행
ㅇ접수 및 문의
[보증연계]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비보증]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문 의 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www.chungnam.go.kr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 버너
ㅇ (사물인터넷)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ㅇ (저녹스버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ㅇ (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및 다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대규모 조리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하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추진
-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등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후 선정된 생활악취 발생시설
ㅇ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 버너
- 지원내용 :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ㅇ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ㅇ 문 의 처 :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02-2199-7665
www.yongsan.go.kr
2024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0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및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있는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융자종류 | 대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ㅇ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4
www.seoul.go.kr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1.5%(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연 2%(시) | ||||
식품제조·가공업 | 5천만원(구) | 연 1.5%(구)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8억원(시) | 연 2%(시)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시)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ㅇ 융자신청 : 위생과(구로구보건소 5층)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번)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860-3237)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ㅇ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ㅇ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구 분 | 지 원 조 건 | |||||
대출한도 | 지원내용 (이차보전) | 우 대 | 기 간 | |||
중소 기업 육성 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기업 | ㅇ 운전자금(3억 원) :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ㅇ 시설자금 : 총소요액의 75% 내 제조업 8억 원 그 외 업종 2억 원 ㅇ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원 | 3.0% | 0.5% : 여성· 장애인기업, 원주형 강소기업 | 2년 + 1년 연장가능 (최장 3년)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3.5% | - | 2년 + 2년 연장가능 (최장 4년) |
ㅇ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대상 | 보증한도액 | 비 고 |
중소기업 | 1억원 | 시설 및 운전자금 |
소상공인(법인사업자) | 5천만원 |
ㅇ 접 수 처 :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033-737-2975, 2971, 2972, 2973)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보증서 발급은 3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ㅇ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 지원대상 (*지원업종)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최근2년 매출액) | 지원내용 (이차보전) | 우 대 | 기간 | ||||
중소기업육성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운전‧시설 자금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관내15년 이상 제조업 *1.0% : 장애인기업 | 최대 4년 (2년+1회 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창업지원 |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 운전·시설 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 *1.0% : 장애인기업 | |||
소상공인 |
(*사치,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5천만원 | 2.5% | - |
* 2024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한도 : 각 한도 내에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상공인 : 매출액 신고 안됐을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2% 지원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4층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6조에 의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사업내용 :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자 금 명 | 신 청 대 상 | 지원규모(단위: 억원) | 지원 한도 | 접수처 | |||
상반기 | 하반기 | 계 | |||||
합계 | 7,500 | 4,500 | 12,000 | ||||
창 업 기 업 | 유망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 50 | 상반기 잔액 이월 | 50 | 10억원 | 신용보증 기 금 |
기술형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84 | 상반기 잔액 이월 | 84 | 10억원 | 기술보증 기 금 | |
일반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1,360 | 1,040 | 2,400 | 5억원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성장기업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2,266 | 1,400 | 3,666 | 5억원 | ||
수출기업 지원 |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100 | 100 | 200 | 5억원 | ||
중견기업 지원 |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 15 | 50 | 65 | 15억원 | ||
소상공인 지원 |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 2,925 | 1,210 | 4,135 | 1억원 | ||
특별 경영 안정 자금 | 명절자금 | 설·추석 명절자금 | 300 | 500 | 800 | 자금별 한도 | 자금별 접수처 |
긴급경영안정 |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 200 | 상반기 잔액 이월 | 200 | 자금별 한도 | ||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 보증 및 중소기업 시설 및 경쟁력강화 특례보증 | 특별, 특례보증서 발급대상 기업 | 200 | 200 | 400 | 자금별 한도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 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대구시 지역균형뉴딜기업 지원 민관합동 협약(2021)」관련 이차보전 연계지원 포함(접수처:기술보증기금) ※ 민관합동 산업고도화 자금 종료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자금재배정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자금 종료
ㅇ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대출금액 | 일반 | 우대 | 특별우대 |
5천만원 이하 | 1.8% | 2.0% | 2.2% |
5천만원 초과 | 1.3% | 1.5% | 1.7% |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 청년‧영세기업 추가지원 0.2% (동시충족)
* 단,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만34세 이하, 영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함 (대표자 신분증,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재단보증서 외 담보)
- 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등 : 기술보증기금
- 유망창업기업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구스타트업지점 |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F동 2층 (침산동,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 605-7622 |
대구지점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 430-8833 |
대구서지점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76-1(비산동), 5층 | 350-8823 |
수성지점 |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265, 7층 | 430-0505 |
성서지점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3층 | 589-6533 |
달성지점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25 기업은행 2층 | 610-3513 |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 중
(예정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 기술형창업기업, 성장기업 지원자금(연계지원*)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5개 영업점
* 「대구시 지역균형뉴딜기업 지원 민관합동 협약(2021)」 연계지원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만촌동) S큐브빌딩 10층 | 251-5600 |
대구서지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12층 | 550-1400 |
대구북지점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LH빌딩 5층 | 350-9500 |
달성지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55, 4층 | 610-4000 |
대구기술혁신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12층 | 550-1450 |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경산지점,
구미지점, 포항지점)과 거래 중(예정 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 일반창업, 성장기업(연계지원 제외),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경영안정 자금 신청 및 접수
: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영업점, 기업성공지원센터(재단보증서 외 담보)
구분 |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 지역 |
재단보증서 외 담보 | 기업성공지원센터 |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죽전동) | 564-2900 | |
재단보증서 담보 | 죽전지점 |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5층(감삼동) | 560-6400 | 달서구①, 달성군① |
유통단지지점 | 북구 엑스코로 10, 1층(산격동) | 601-5255 | 북구, 군위군 | |
범어동지점 |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범어동)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3층 | 744-6500 | 수성구, 달성군② | |
월배지점 | 달서구 월배로 109(진천동)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5층 | 639-4343 | 달서구②, 달성군③ | |
동지점 | 동구 안심로 405(신서동) 대구은행 반야월지점 2층 | 982-7500 | 동구 | |
중앙지점 | 중구 달구벌대로 2108(남산동) KEB하나은행 3층 | 256-0300 | 중구, 남구 | |
서지점 | 서구 서대구로 86(평리동) 중평새마을금고 2층 | 571-2500 | 서구 |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달서구·달성군 지역 동별 담당 영업점
구군 | 담 당 지 역(동) | 담당지점 | 연락처 |
달서구1 | 갈산 감삼 두류 본리 성당 신당 용산 이곡 장기 장동 죽전 파호 호림 호산 | 죽전지점 | 560-6400 |
달서구2 | 대곡 대천 도원 본동 상인 송현 월성 월암 유천 진천 | 월배지점 | 639-4343 |
달성군1 | 다사읍 하빈면 | 죽전지점 | 560-6300 |
달성군2 | 가창면 | 범어동지점 | 744-6500 |
달성군3 | 구지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화원읍 현풍읍 | 월배지점 | 639-4343 |
ㅇ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청 경제국 경제정책과
2024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및 상환유예 수정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업체
2. 상환유예
- 지원대상 : ‘24년 원금상환 도래하는 모든 사업체(‘22.12.31까지 대출실행 건)
* 25년부터는 상환유예 지원 중단될 계획이오니, 원금상환 일정에 따라 사전 대비 바랍니다.
1. 융자지원
- 지원방식 : 융자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 신용·부동산 담보 2.8%, 보증서 담보 1.85%
[융자자 부담 금리] *은행과 협약한 변동금리이며 분기별로 달라짐
- 개인 등 중소기업 : 2024년 1/4분기 (3.09%)
- 대기업 : 2024년 1/4분기 (3.84%)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ㅁ 융자 추천 한도
- 시설(개·보수) 자금
* 융자한도 : 개인 7억원 이내, 법인 15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 융자추천금액 : 융자 한도액 기준 내에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
- 최근 5년(2019~2023) 중 유리한 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개인/법인)
* 법인설립 후 1년 초과부터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 1년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자본금의 50%
[융자한도액]
구 분 | 융자한도액 | ||
개 인 | 법 인 | ||
여행업, 유원시설업 | 2억 원 | 7억 원 | |
관광숙박업, 휴양업 휴양콘도미니엄 국제회의시설(기획)업 | 5억 원 | ||
농어촌민박 | 3천만원 | ||
그 외 업종 | 1억 원 | ||
전세 버스 | 노후차 교체 | - 내연자동차 1대당 6천만원, 전기버스 1대당 1억원 - 당해연도 업체당 최대 5대까지 - 총 지원한도(누계) : 업체당 총 등록대수의 20%까지 | |
경영안정자금 | 1.5억 원 | ||
렌터카업 | 1.5억 원 | ||
카지노업 | 전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50% 이내 |
* 추천 최저금액 : 융자종류별(일반융자/특별융자) 5천만원(농어촌민박은 3천만원)
- 단, 일반융자, 특별융자 구분하여 적용하나, 둘 중 잔여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1회만 추천함
* 추천한도는 융자종류별(시설/경영) 기 대출을 포함한 누계액임
2. 상환유예
- 유예기간 : 1년(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유예종류]
- 유예적용일 : 상환유예 계획 공고일
- 거치기간 인 경우 : 거치기간 1년 연장
- 원금 상환중일 경우 : 원금 상환 중단, 거치기간 1년 후 원금 상환
1. 융자지원
- 신청‧접수기간 : 2024. 2. 28(수) ~ 3. 22(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도청 관광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 (온라인) thext.jeju.go.kr
2. 상환유예
- 신청방법 : 해당은행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ㅇ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융자기간 | ||
제조업 |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으로 기존 영위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3년 이내의 기업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비제조업 | -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 하는 사업
* 내부구조, 소방가스전기 등 노후설비 교체, 노후간판 교체 등 |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5천만원 이상(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소요자금의 80%) | 2년 |
* 시설투자자금은 2024.1.15.부터 신청
- 평가기준 : 경영기반(30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수출증대(5점),기술력(20점), 설비투자 자부담률(10점), 공장입지 및
등록(5점), 사업영위기간(5점), 가점(10점)
- 대출금리 :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대출기간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1)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1회·2년 |
(2)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 ||
(3)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내 고용 상시인원수 적용 또는 신청 전월 말일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수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기업이 창업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간이과세자 제외) |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 2년마다 경영상태 판단 후 연장여부 결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업종 | 기준 | 융자기간 |
경영위기기업 | ‧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 2년 연장 |
창업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재해·재난피해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 2회 4년 |
청년창업기업 |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5.5이하 | 3.0이하 | 2.5이하 | 2.5 | 3.0 |
부동산 | 5.9이하 | 3.4이하 | 2.9이하 | 2.5 | 3.0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2%/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보증서 | 5.5이하 | 1회 | 1.0이하 | 4.5 |
2회 | 2.0이하 | 3.5 | ||
부동산 | 5.9이하 | 1회 | 1.4이하 | 4.5 |
2회 | 2.4이하 | 3.5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5차감 | 4.5 |
2회 | 3.5차감 | 3.5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ㅇ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1)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1)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별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4.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6.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7.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8.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9.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10.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11.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1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대상은 정부 R&D의 ‘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3.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2.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신성장기반자금
3-1.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3-2. 스케일업금융
- (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3-4.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4. 재도약지원자금
4-1. 사업전환자금
-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4-2. 구조개선전용자금
- (대상)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ㅁ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 : 상담·접수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
4-3. 재창업자금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신산업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 (별도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5. 긴급경영안정자금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6-1.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대상)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중진공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매입한 매출채권 확정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6-2. 매출채권팩토링
- (대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금리 - 0.3%p *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사업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사업 평가기간에 한함)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방식) 직접대출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또한 융자계획 공고 III.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1항(우량기업), 9항(소상공인), 10항(부채비율초과기업), 11항(한계기업), 12항(평가탈락 6개월이내 신청기업) 적용 예외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 |
2. 신시장진출지원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2-2. 수출기업글로벌화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3. 신성장기반자금
3-1. 혁신성장지원자금
- 혁신성장지원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24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 협동화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3-2. 스케일업금융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3-4. 제조현장스마트화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4. 재도약지원자금
4-1.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무역조정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4-2. 구조개선전용자금
구분 | 대출조건 |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
대출 한도 | 시설 | - |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
대출 기간 | 시설 | -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5%(고정) |
4-3. 재창업자금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타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5. 긴급경영안정자금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구 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6-1.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6-2. 매출채권팩토링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ㅇ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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