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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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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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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취약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 영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ㅇ 사업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비 지원

ㅇ 지원금액

 1. 입식테이블 : 업소당 최대 2,000천원 / 3개소(견적에 따라 변동 가능)

 - 단가 : 1세트(식탁 1개 + 의자 4개)당 40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2. 경사로 : 업소당 최대 800천원(자부담 없음) / 1개소(견적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함평군 보건소 위생팀




문의처(소관부처)


함편군청 위생팀

061-320-2458

www.hamp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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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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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은 관내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3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구갈동 에서 사업 영위

 -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세부내용제출결과물지원사항

산업재산권

및 인증

 - KC, CE, UL 등 업종에 맞는 국내·외 제품/기술/시스템 인증 비용

 - 업종에 맞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비용 지원

 * 서류증빙 가능한 경우 2024년 중 공고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도 소급 지원 가능

 - 과업지시서

 - 산업재산권 등록증(사본)

 - 인증서(사본)

 - 그 외 산업재산권·인증 증빙

기업별 최대 300만원

온·오프

마케팅지원

 - 키워드 마케팅, SNS 마케팅 등 온라인 홍보 비용 지원

 -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 비용 지원

 - 결과보고서

 - 마케팅 지원 결과물 제출 (사진, 카탈로그, 홍보영상 등)

기업별 최대 300만원

기술행정

컨설팅

 - 소공인의 기술, 행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솔루션 지원

 (컨설턴트 제출분)

 - 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기업별 컨설팅 5시간
수출멘토링 - 수출 프로세스, 절차, 희망국가 수출정보 확인 등 지원 

(멘토 제출분)

 - 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기업별 컨설팅 3시간

대학기관협력

국책과제컨설팅

 - 사업계획서 전략 수립 및 과제 현황 분석 등 지원

(컨설턴트 제출분)

 - 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기업별 컨설팅 4시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application.do) 이용 > 기업지원 > 지원사업공고

ㅇ 문 의 처 :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031-8067-5023 / sgchoi@ypa.or.kr), (031-8067-5013 / kmkwon@ypa.or.kr)




문의처(소관부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67-5023

y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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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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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규모점포 창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열정 있는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소상공인 창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소상공인

ㅇ 신청자격

 (1) 성남시 거주 19~39세 청년

 (2)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 19~39세 청년

 * 성남시 거주 : 신청일 기준, 19세~39세 청년 : 1984년~2005년 출생자

 *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이란 23. 9. 14. 이후 사업구역 내 창업해(사업자등록일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점포

 * ‘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폐업 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팀별 3천만원 및 창업 전반 컨설팅 지원

 * 소규모점포 임차 소요경비(중개비, 권리금, 보증금 등)는 참여 청년 자부담

 1. 사업화 자금

 - 사업과 관련된 매장 내·외관 모델링, 점포 임차, 제품 개발, 마케팅 및 사업계획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은 성남시 소재 업체에서 사용 가능

 * 사업화자금은 참여자의 신청 금액 내에서 지급 및 정산

 - 총사업비 = 성남시 지원금 100% (부가세 등은 참여자 부담)

 < 2024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사용 항목 >
항 목세부 내용
내·외관 모델링

 - 내·외관 모델링(건축 설계 및 디자인 등 포함) 용역비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모델링 준수

 * ‘2024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점포 현판’ 제작 필수

 * 자산취득성 매장 집기류 등 구입에 사용 불가

점포 임차

 - 점포 임차료(사업종료(2025. 11.) 이내 지원) 

 - 총 지원금의 20%까지 계상 가능 (월 5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

마케팅 - 제품 및 매장 등 홍보, SNS 광고, 마케팅 비용 등
(신)제품 개발

 - 점포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신)제품 위탁 가공 비용

 - 점포 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

 * 판매용 제품 재료비 지원 불가

산재권 취득

 -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국내·외 인증 비용

교육 훈련

 - 대표자와 팀원이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우

 (팀원은 사업참여 신청 시 기재된 자에 한함) 

 - 총 지원금의 5%까지 계상 가능 (최대 150만원)

 * 모든 항목은 부가세/수수료/배송비 등을 제외함

 * 점포 임차료를 제외한 항목의 사업화자금 사용기간은 2025년 6월로 한정함

 * 사업화자금 사용 항목은 사업 시행 중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보조금) 사용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2. 맞춤 컨설팅

 - 전문가 1:1 매칭 후 창업 전반 밀착지원

 - 최종선발 청년 인터뷰를 통해 필요 분야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njob@korea.kr)

ㅇ 문 의 처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문의처(소관부처)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031-729-8762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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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상주시에서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6조 제1항 제2호(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의 업소로서 처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단, 호프·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영업하는 업소 제외)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식품진흥기금) 

 - 상수도요금 사용료 30% 감면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지정업소 홍보물품 배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54-537-5131)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상주시지부(054-535-6559)




문의처(소관부처)


상주시청 보건위생과

054-537-5131

www.s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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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포해 있는 소공인의 대면 상담을 통해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솔루션 및 수요사업 연계 활동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공인기업(10인 미만, 제조업종)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통한 소공인 기업 애로사항 해소 

ㅇ 지원규모 : 지원금 100만원 이내 

ㅇ 컨설팅분야 : 현장개선, 공정개선, 품질개선,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jb.jvada.or.kr/main/menu?gc=Program)

ㅇ 문 의 처 : 전북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063-214-6330)




문의처(소관부처)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063-214-6006

www.jva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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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 부산진구 내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소공인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체(업종코드: C15)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소공인 확인증 첨부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개발 및 사업화(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역량 강화 등), 판매전 지원

ㅇ 지원규모 : 세부 지원사업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구분세부사업내용지원금액기간선정

기업

자부담

지원

대상

자율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원·부자재 재료비, 패턴(CAD), 지식재산등록 관납료 및 

 대행수수료, 제품인증 시험료, 포장개발 및 제작비 등)

ㅇ 사업화 관련 지원 

 (콘텐츠제작비, 인플루언서 마케팅비, 상세페이지 제작비, 전시회참가비, 통번역, 카탈로그 제작 등)

업체당 

500만 원 한도

협약체결 후 ~‘24.10.31.최대 2업체 

부가세 및

초과 금액 소공인 자부담

집적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소공인

공동판로개척 지원

ㅇ 소공인 제품 판매지원(공동 판매전)

 - 수원메가쇼 시즌2 12월(수원 컨벤션센터)

 -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10월(부산 벡스코)

 - 상상하는 마케트(9~11월, 마지막 토요일, KT&G 서면 상상마당) 

-

‘24.09.28.

~12.08.

1업체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마감일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051-890-2334~5)

 - (주소)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창의관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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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ㅇ 금 리 : 연 1.5%

ㅇ 융자한도

 - 제조업,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ㅇ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문의처(소관부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www.dongj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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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외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2순위)는 1순위 신청자들 선정 후 잔여금이 남은 경우, 한도액에 한하여 선정이 가능



ㅇ 융자조건 : 

융자대상융자한도(개별)금리상환조건
중소기업2억원연 1.5%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4회)
소상공인5천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 또는 융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개인택시업종의 경우 사업자 특성 및 자금의 현실적인 운용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또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상담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신용보증서 담보 발급 희망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부동산 등)

- 상담 및 심사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기관을 변경하여 재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융자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원칙

[방문 전 예약 필수] 

- 전 화 : 02-2174-4453 

- 인터넷 : www.seoulshinbo.co.kr 

- 모바일 : 하단 QR코드

- 전화상담 : 02-864-0694

 - 방문상담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1층

ㅇ 문 의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문의처(소관부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

www.g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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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내에서 외식업을 이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ㅇ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이상 및 「좋은식단」 이행 기준 현장 점검 적합업소

ㅇ 지정혜택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배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및 팩스 또는 메일)
- 팩스 : 02-901-5571 / 전자메일 : tomasim0508@gangbuk.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문의처(소관부처)


강북구청 보건위생과

02-901-7622

www.ga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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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서비스업소 중 동종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제공으로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의왕시 소재 영업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ㅇ 지원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 민간 및 공공배달앱 배달료(지정업소 중 배달앱 등록 외식업)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 의왕시청 2층 지역경제위생과

 - (우편)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2층 지역경제위생과

 - (이메일) yrani@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2024년 8월 30일(금) 18:00시 도착분까지 인정

ㅇ 문 의 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문의처(소관부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5

www.uiw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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