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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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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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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2024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시설자금 지원자격

 - 구조조정사업  :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화사업,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경영안정지원사업, 패션산업, 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 입지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입주기업은 해당 시설 건설자 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은 해당 시설 설립자에 대한 조건을 승계함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 지식산업센터입주지원사업, 공장용지임대사업, 산업단지입주지원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벤처기업입주지원사업,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자산화사업)

 -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시장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설치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

 - 시장재개발사업 : 시장재개발사업, 임시시장설치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공동연구소)

 - 건설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 소건설업자

 - 호텔사업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 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 숙박사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 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자

 - 종소기업공동사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 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 운송업구조개선사업 :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시설자금 : 세부내용 아래와 같음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융자한도

시설자금

(구조조정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8억원 이내

(단,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지원사업)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시설자금 

지원범위 내)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4 이내

3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75% 이내

20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입주자금의 75% 이내8억원 이내

공장용지

임대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용지매입비의 75% 이내200억원 이내

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 이내

8억원 이내

벤처기 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경비의 75% 이내200억원 이내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입주자금의 75% 이내8억원 이내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50억원 이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입지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비의 75% 이내100억원 이내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융자한도

산업개발진흥

지구ㆍ특정개발진흥

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입지지원사업)

시설건설사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설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시설 

증ㆍ개축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증ㆍ개축 사업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입주지원사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 이내

8억원 이내

시장시설개선

(유통업구조개선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10억원 이내

공동창고설치

(유통업구조개선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15억원 이내

점포시설개선

(유통업구조개선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1억원 이내

시장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

음) 

임시시장설치 사업

(시장재개발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10억원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이내의 임

차료, 건축비 또는 건물매입비 

및 이에 부대하는 기계 등 설비

20억원 이내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융자한도

부설연구소

(중소기업연구소설립)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

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 이내

5억원 이내

공동연구소

(중소기업연구소설립)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

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건설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의 

75% 이내

5억원 이내
호텔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호텔건설비, 증ㆍ개축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호텔 개ㆍ보수비의의 75% 이내

 

 5억원 이내
숙박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숙박시설건설비, 증ㆍ 개축비의 

75% 이내

5억원 이내

숙박시설 개ㆍ보수비의 75% 이

3억원 이내
 중소기업 공동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100억원

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

음)

운송업구조개선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8억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ㅇ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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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9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 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4.05.08. ~ 2004.10.31.)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우대 (가점 부여)


지원 내용


ㅇ 분야별 지원내용

 <공통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 제공 프로그램
• 외식 창업을 위한 브랜딩/디자인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선진지견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개별주방 지원>
• 집기/시설이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4개월 무료 사용
• 입주하여 선발 기수별 개별주방을 통한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공유주방 지원>
• 집기/시설이 완비된 공동주방 4개월간 월 50시간 무료 사용
 •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 교육 대상 선정하여 상품 개발(밀키트, 레시피 등) 공간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경기바로에서 신청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별주방 면접 진행

ㅇ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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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에 참여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24.05.28.(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사업대상자 선정(추천)내역 제출 서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돼지·닭·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전산신고 의무 식육포장처리업소

 * (소·돼지고기) 약 130개소, (닭·오리고기) 약 24개소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소·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ㅇ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50만원

 *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각각 신청한 경우 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팩스 : 054-979-6519
 - 이메일 : jng512@korea.kr

ㅇ 문 의 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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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2024. 5. 2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사업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ㅇ 지원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2) 식품접객업소 등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업종별 융자한도액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2)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3)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 수 처 : 영업허가(신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ㅇ 문 의 처 : 철원군청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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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5월 소공인역량강화교육은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특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내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세무관리 및 사업장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대상 : 세무회계에 관심이 있는 기계·금속·가공 분야 소공인 및 (예비창업자)


ㅇ 교육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관리 노하우] 

 - 1차시: 사업자등록할 때 놓치고 후회하는 포인트 정리

 - 2차시: 괜한 세금을 팍팍 내게 만드는 비용 및 부가세 공제누락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관리 노하우]

  - 3차시: 원천세 관리 - 소상공인은 이것만 알면 된다

  - 4차시: 상위 1%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관리 노하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forms.gle/gzsT3PQNcFyJN4rX6) 또는 전화 접수(02-2069-2120)

ㅇ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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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ㅇ 사업내용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진입로 경사판 설치  

 * 단가 : 업소당 80만원 이내(설치비 포함)

 

ㅇ 사 업 비 : 2.4백만원

 - 경사로 설치 지원(3개소) : 2.4백만원(도비30%, 군비70%)

 * 업소당 80만원 이내, 자부담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진도군청 관광과 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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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영세 영업자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2024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구분내용지원금액
입식테이블좌식→입식만 가능

자부담 50%

테이블 1세트 당 지원금 20만원 한도

경사로업소 진입 경사로 설치업소당 8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 관광스포츠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796)

 -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  (061-473-0020)

ㅇ 문의처 : 영암군청 먹거리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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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브랜딩아카데미 」 제주지역 소상공인 모집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대상 : 제주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2024년 브랜딩아카데미

 - 전문가 멘토링, 도외 소상공인들과의 네트워킹 및 브랜딩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 후 E-mail 제출

 1) 제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 다운

 2) yjoo@ccei.kr 제출완료

ㅇ 문 의 처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반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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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확보를 희망하는 소공인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부산지역 소공인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도시형소공인

 * (정의)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ㅇ 지원내용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기타 정부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bsbsc.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공고 > 정부지원사업 공모 맞춤형 컨설팅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ㅇ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이메일 : xungyejiii@bepa.kr)



한국창업지원협회 (KFSA) | 비즈홀딩스 |  사업자등록번호 : 201-25-05580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00-3196 | E-mail : admin@kfsa.kr | FAX : 0502-0989-9394 

운영시간 : am 9:30 ~ pm 18:30 (점심시간 12:5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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