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2024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시설자금 지원자격
- 구조조정사업 :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화사업,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경영안정지원사업, 패션산업, 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 입지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입주기업은 해당 시설 건설자 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은 해당 시설 설립자에 대한 조건을 승계함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 지식산업센터입주지원사업, 공장용지임대사업, 산업단지입주지원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벤처기업입주지원사업,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자산화사업)
-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시장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설치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
- 시장재개발사업 : 시장재개발사업, 임시시장설치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공동연구소)
- 건설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 소건설업자
- 호텔사업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 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 숙박사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 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자
- 종소기업공동사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 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 운송업구조개선사업 :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시설자금 : 세부내용 아래와 같음
사업별 | 융자기간 (상환조건) | 융자비율 | 융자한도 |
시설자금 (구조조정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8억원 이내 (단,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지원사업) |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시설자금 지원범위 내)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4 이내 |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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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입주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공장용지 임대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용지매입비의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 이내 | 8억원 이내 |
벤처기 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축경비의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입주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50억원 이내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입지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축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
사업별 | 융자기간 (상환조건) | 융자비율 | 융자한도 | |
산업개발진흥 지구ㆍ특정개발진흥 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입지지원사업) | 시설건설사 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설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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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증ㆍ개축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증ㆍ개축 사업비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
입주지원사 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
시장시설개선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
공동창고설치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75% 이내 | 15억원 이내 | |
점포시설개선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억원 이내 | |
시장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사업) |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 음) | |
임시시장설치 사업 (시장재개발사업) |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이내의 임 차료, 건축비 또는 건물매입비 및 이에 부대하는 기계 등 설비 비 | 20억원 이내 |
사업별 | 융자기간 (상환조건) | 융자비율 | 융자한도 |
부설연구소 (중소기업연구소설립)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 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 이내 | 5억원 이내 |
공동연구소 (중소기업연구소설립)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 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건설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의 75% 이내 | 5억원 이내 |
호텔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호텔건설비, 증ㆍ개축비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호텔 개ㆍ보수비의의 75% 이내
| 5억원 이내 | ||
숙박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숙박시설건설비, 증ㆍ 개축비의 75% 이내 | 5억원 이내 |
숙박시설 개ㆍ보수비의 75% 이 내 | 3억원 이내 | ||
중소기업 공동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100억원 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 음) |
운송업구조개선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ㅇ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ㅇ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9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모집 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4.05.08. ~ 2004.10.31.)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우대 (가점 부여)
ㅇ 분야별 지원내용
<공통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 제공 프로그램
• 외식 창업을 위한 브랜딩/디자인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선진지견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개별주방 지원>
• 집기/시설이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4개월 무료 사용
• 입주하여 선발 기수별 개별주방을 통한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공유주방 지원>
• 집기/시설이 완비된 공동주방 4개월간 월 50시간 무료 사용
•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 교육 대상 선정하여 상품 개발(밀키트, 레시피 등) 공간 제공
ㅇ 신청 방법 : 경기바로에서 신청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별주방 면접 진행
ㅇ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사업에 참여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24.05.28.(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사업대상자 선정(추천)내역 제출 서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돼지·닭·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전산신고 의무 식육포장처리업소
* (소·돼지고기) 약 130개소, (닭·오리고기) 약 24개소
ㅇ (지원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소·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ㅇ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50만원
*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각각 신청한 경우 최대 3백만원
ㅇ 신청방법
- 팩스 : 054-979-6519
- 이메일 : jng512@korea.kr
ㅇ 문 의 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2024. 5. 2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ㅇ 지원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2) 식품접객업소 등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업종별 융자한도액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2)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3)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ㅇ 접 수 처 : 영업허가(신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ㅇ 문 의 처 : 철원군청 보건정책과
5월 소공인역량강화교육은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특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내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세무관리 및 사업장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세무회계에 관심이 있는 기계·금속·가공 분야 소공인 및 (예비창업자)
ㅇ 교육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관리 노하우]
- 1차시: 사업자등록할 때 놓치고 후회하는 포인트 정리
- 2차시: 괜한 세금을 팍팍 내게 만드는 비용 및 부가세 공제누락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관리 노하우]
- 3차시: 원천세 관리 - 소상공인은 이것만 알면 된다
- 4차시: 상위 1%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관리 노하우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forms.gle/gzsT3PQNcFyJN4rX6) 또는 전화 접수(02-2069-2120)
ㅇ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2024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ㅇ 신청자격
-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ㅇ 사업내용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진입로 경사판 설치
* 단가 : 업소당 80만원 이내(설치비 포함)
ㅇ 사 업 비 : 2.4백만원
- 경사로 설치 지원(3개소) : 2.4백만원(도비30%, 군비70%)
* 업소당 80만원 이내, 자부담 없음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진도군청 관광과 위생팀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영세 영업자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2024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식점 영업주
ㅇ 사업내용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 좌식→입식만 가능 | 자부담 50% 테이블 1세트 당 지원금 20만원 한도 |
경사로 | 업소 진입 경사로 설치 | 업소당 80만원 이내 |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 관광스포츠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796)
-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 (061-473-0020)
ㅇ 문의처 : 영암군청 먹거리위생팀
「2024년 브랜딩아카데미 」 제주지역 소상공인 모집 안내드립니다.
ㅇ 모집대상 : 제주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ㅇ 지원내용 : 2024년 브랜딩아카데미
- 전문가 멘토링, 도외 소상공인들과의 네트워킹 및 브랜딩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 후 E-mail 제출
1) 제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 다운
2) yjoo@ccei.kr 제출완료
ㅇ 문 의 처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반창업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확보를 희망하는 소공인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부산지역 소공인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도시형소공인
* (정의)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ㅇ 지원내용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기타 정부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ㅇ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bsbsc.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공고 > 정부지원사업 공모 맞춤형 컨설팅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ㅇ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이메일 : xungyejiii@bepa.kr)
KFSA 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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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am 9:30 ~ pm 18:30 (점심시간 12:5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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