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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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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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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3.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ㅇ 문 의 처 : 

구분문의처
일반문의(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02-3397-8515
(구역전기) JB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첨부파일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최종).hwp




문의처(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200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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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ㅇ 지원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내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29. ~ 5. 8.)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9인 업체는 4. 29.(월), 0인 업체는 4. 30.(화)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무왕로 1397, 팔봉동 종합경기장 서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통장사본 지참)

ㅇ 문의처 : 소상공인과(☎063-859-5218, 7533, 7534)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문의처(소관부처)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063-859-5218

www.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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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 및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4 부산경제진흥원 온라인 입점지원(1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직접생산 또는 OEM생산기업) 중 오픈마켓 입점 가능 품목 및 제품 상세페이지 보유기업 

 - 티메프 사태를 통해 대금 정산 관련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 중 e커머스 시장 판로진출 지원이 필요한 기업 (우선선발)

ㅇ 신청자격

 - 본사를 부산에 소재지로 두고 제품 직접생산 또는 OEM생산기업

 - 오픈마켓 입점가능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 제품 상세페이지를 보유(업로드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발급 가능한 기업


ㅇ 지원내용 : 참여기업 온라인 기획전 및 판매제품 프로모션 지원

구분온라인 기획전프로모션(쿠폰 등)
지원내용

(1) 부산 지역 기업 전용 기획전 입점 기회 제공

(2) 기획전 운영시 판매제품 홍보 진행

할인쿠폰 및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

(판매분에 한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 후 이메일(wong@bepa.kr) 제출

ㅇ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문의처(소관부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051-600-1853

www.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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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보령시에서는 관내 소공인의 판로 다각화 및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보령시 관내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소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 C10∼C34)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보령시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 道 일자리경제진흥원 유사사업 선정시 중복지원 금지. 단,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 가능


ㅇ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판로(마케팅 홍보비) 지원

구분지원내용
온라인 판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오프라인 판로 - 오프라인 매장입점,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오프라인 광고

ㅇ 지원금액 : 업체 당 최대 200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이메일) ksy0125@korea.kr

 -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3층 지역경제과

ㅇ 문 의 처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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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9월 동행축제 기간 내 소상공인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현장 라이브커머스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ㅇ 신청자격 : 아래 (1),(2),(3)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경기지역

 (2)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업체

 (3)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 업체


ㅇ 지원내용

 - 라이브방송 진행을 위한 촬영 스튜디오 및 장비 지원 등

 - 방송 진행 쇼호스트 지원 및 방송 송출 (최대 1시간) 

 * 택배비, 무이자 수수료 등 제품 판매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체 부담 

 - 오프라인 판매 시, 공간․부스, 현수막, 홍보 등 일부 지원 

 * 선정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해, 라이브커머스 당일 오프라인 판매 병행 예정 

 - 소담스퀘어 당산 라이브커머스 등 후속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sen246@korea.kr)로 제출

ㅇ 문 의 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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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를 통해 경상남도우수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2024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업체 모집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 경상남도 내 소상공인 업체

 * 사업장(본사 및 공장)이 경상남도에 있어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를 보유한 소상공인 업체

 - 기획전 기간 동안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상품 재고를 확보 가능한 업체

 -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세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신고증을보유한 업체

 -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업에 필요한 허가(식품위생허가 등)를 받은 업체 * 증빙 자료 제출 필수


ㅇ 사업내용 :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

 - 기획전 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1월 말

 - 기획전 파트너사 : 롯데쇼핑(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yun21@giba.or.kr

ㅇ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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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동행축제 기간 내 소상공인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현장 라이브커머스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대상

 - (대상) 소비재 완제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 (자격) 부산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쇼호스트 섭외, PD 및 촬영기사/장비 지원, 라이브방송 송출 등 현장 라이브방송 진행을 전반적으로 지원

 * 택배비, 무이자 수수료 등 제품 판매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체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부산중기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sis2088@korea.kr)

ㅇ 문 의 처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문의처(소관부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1-601-5190

www.mss.go.kr/site/busa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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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온라인마켓 진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오프라인 매장 보유 소상공인 

 - 실물 제품 판매 매장이며, 제조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매장


ㅇ 지원규모 : 서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9개 업체

ㅇ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구 분세 부 내 용규 모(점포수)
라이브커머스

-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 상품 및 방송기획 

- 점포당 라이브커머스 방송 1회 진행(1H)

- 지원점포 방송 홍보 및 방송중 CS  응대 등 판촉활동 지원

- 숏폼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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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 (방 문)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층) 

 - (홈페이지) www.seogu.gwangju.kr/support/ (참여마당 > 지원사업 신청)

 * 서구청 홈페이지 > 상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참여마당  > 지원사업 신청 

ㅇ 문 의 처 :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문의처(소관부처)


광주광역시서구청

경제과

062-601-0372

www.seogu.gwang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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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4차 모집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농협, 농업법인)


ㅇ 사업내용 : 로컬푸드 판매 행사 및 홍보 등 사업비

 - 지원범위 :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 비용, 포장재 구입, 디자인 개발·제작, 판촉 행사 등

 * 지원제외 : 자산성 장비, 물품구입비용

 - 지원유형 :

구분유형(A) 유형(B)유형(C)
기준

ㅇ 참여농가

- 100농가 이상

ㅇ 매 출 액(’23년)

- 100백만원 이상

ㅇㅇ 직매장 규모

- 100㎡ 이상

ㅇ 참여농가

- 50농가 이상

ㅇ 매 출 액(’23년)

- 50백만원 이상

ㅇ 직매장 규모

- 50㎡ 이상

ㅇ 참여농가

- 30농가 미만

ㅇ 매 출 액(’23년)

- 50백만원 미만

ㅇ 직매장 규모

- 50㎡ 미만

지원한도6,770천원5,000천원3,000천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 또는 등기우편 접수(6. 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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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는 도내 수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 장흥군, 해남군 소재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기업

 - 통신판매업 보유 또는 신청 예정인 기업(온라인 몰 입점 필요 사항)

 * 신청 예정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통신판매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지원내용

지원금액

(천원)

자부담비고
온라인 몰 입점 지원

 - 우체국 쇼핑몰, 위메프 동시 입점

 - 메인배너, 메일링 앱 푸쉬 등 우수제품 홍보 및 광고지원

 - 할인쿠폰 발행을 통한 판매 지원

 - 명절, 특가판매 등 프로모션 지원

4,200없음

전 분야

지원

오프라인 판촉행사

 - GS THE FRESH 연계 기업 광고 및 판촉행사

 * 전국 400개 매장에서 가정의 달, 삼복, 명절 등 기획전 동시 진행

9,000
홈쇼핑
방송 판매

 - 국내 최대 홈쇼핑 방송사인 GS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 홈쇼핑 정액방송 지원

7,500

 * VAT 및 판매수수료 기업 부담

 ** 보조금은 판매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홈쇼핑 방송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등급 B0)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홈쇼핑 방송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qwe5359@ccei.kr 이메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요)

ㅇ 유선전화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하여 제출 (파일명 :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사업_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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