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ㅇ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ㅇ 지원금 :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ㅇ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en-ter.co.kr/ac/main/main.do)
ㅇ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1551-1212
home.kepco.co.kr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택시 잔여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보급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1.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사업자)
-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2. 90일 이전부터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
3.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후대기과와 구매 대수, 출고일자 등을 사전협의 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출고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 및 사전 미협의 이후 보조금 소진될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조금액
구 분 |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 비고 | ||||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
승용 | 중·대 형 | 1,350 | 650 | 300 | 400 | 차량등록 시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 차종별 상이 |
소 형 | 1,150 | 550 | 250 | 350 | ||
초 소 형 | 600 | 250 | 150 | 200 |
ㅇ 보급대수
- 잔여대수(2024.10.28. 기준)
구분 | 전 체 | 일 반 | 우선순위 (10%) | 택 시 (10%) |
승용 | 38 | 마감 | 마감 | 38 |
- 보급대수
구분 | 전 체 | 일 반 | 우선순위 (10%) | 택 시 (10%) |
승용 | 50 | 통합 |
ㅇ 신청방법
- (구매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 완료 및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및 접수
- (제작·수입사)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www.ev.or.kr)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서류접수 시 : “공고구분 : 추경1차”에 접수
ㅇ 문 의 처 : 천안시 기후대기과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0641-521-3476
www.cheonan.go.kr
본 사업은 대전인쇄집적지인 동구 정동, 중동, 삼성동(소제동 등 인근포함)의 10인 이하 인쇄소공인(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c18)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대전 인쇄 집적지(동구 정동, 중동, 삼성동)내 인쇄소공인(인근 포함)
* 단, 집적지 내 소공인 우선
ㅇ 지원내용 :
구분 | 주 요 내 용 |
지원한도 | - 공급가액 기준 최대 300만원 이내 * 단, 부가세 및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허용 |
지원범위 | - 회사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 |
지원분야 |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콘텐츠 제작지원 * 종이·전자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입점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앱 구축 * 기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 -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ㅇ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주업종 확인서류 다운로드 작성 후
- 이메일(opeia@djbea.or.kr), 팩스(042-226-5558), 방문 접수(동구 선화로214번길 46,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2층)
ㅇ 문 의 처 :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042-226-5556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여수시 선진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여수시 신규 모범음식점을 모집ㆍ공고합니다.
ㅇ 신청자격 :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일반음식점 으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ㅇ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 모범음식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 표지판은 신규업소에 한함)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위생용품) 지원
- 시 홈페이지, 여수맛 앱 등 다양 채널을 이용한 홍보
ㅇ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9789audwns@korea.kr), 팩스(061.659.5842), 방문 접수
- 주 소 : (우) 59674, 여수시 시청서4길 47 여수시 보건소 2층 식품위생과
* 이메일 및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 확인
ㅇ 문 의 처 :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정책팀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061-659-4352
경주시에서는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4년 모범음식점 신청을 공고합니다.
ㅇ 신청대상 :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ㅇ 지원내용
- 표지판 및 지정증 제작·부착, 수도세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ㅇ 신청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고시·공고란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처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산업정책팀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054-760-2056
www.gyeongju.go.kr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1) 공장 등록 업체
2) 공장 미등록 업체인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 제조업 기준 : 2023년도 제조 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인 제조업소)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기반시설 | 중소기업 밀집지역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참여기업 3개소 이상 |
노동환경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 - 총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작업환경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소방시설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ㅇ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재원비율 | 지원한도 |
기반시설 |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도비 20% 시·군비 80% (시·군 차등 보조율 적용) | 도비 1억 4천만원 이내 |
노동환경 |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2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 노화 기계실 설비 개·보수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30백만원 이내 |
작업환경 |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컨베이어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만 해당)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10백만원 이내 |
소방시설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회기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 -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사무실 제외)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35백만원 이내 |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ktpon013@korea.kr)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ㅇ 문 의 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031-8075-3569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음식 조리 또는 식품 제조 방법)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서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상표출원 1건을 수혜받은 소상공인
- 지원여부는 강원지식재산센터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ㅇ 지원 내용 : 레시피 특허 출원 1건 지원
* 강원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건당) : 2,688,000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 현금 336,000원 이내 + 현물 336,000원 이내
- 특허청 관납료(출원 및 등록)는 상기 분담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이 부담함
- 지원금액은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책정하며, 선정된 협력기관에 지원됨
- 협력기관 추천은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수혜자가 추천된 협력기관 중 1개 기관 선택
ㅇ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에서 강원센터 공고에 신청
* 기업 세금계산서용·범용 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 가능) 또는 RIPC전용 인증서로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가입 필수
* 지원기업으로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우측 상단에 개시된 온라인메뉴얼 참조
ㅇ 문 의 처 : 강원지식재산센터 (이메일 : ripc3357@gmail.com)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57
www.ripc.org/www2/regional/wonju/main.do
「2024년 음식문화개선 찬기 지원사업(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관내 한식 취급 일반음식점
- 국·찌개류, 반찬류 등 한식취급 위주 식당, 관광지 주변 식당
ㅇ 지원내용
- 덜어먹기 용품 구입 지원 : 개인복합찬기 및 앞접시, 개인집게
- 비위생적인 식기류 교체 : 소형·복합찬기 등
ㅇ 지원 금액 및 비율
- 지원한도 : 업소별 최고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 사 업 비 : 보조금 70%, 자부담 30%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제2청사 2층)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055-930-3317
www.hc.go.kr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청소지원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참여 업소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 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 (모범음식점 우선)
ㅇ 주요내용
- 시설조사 및 위생등급제 절차 안내 등 사전방문 컨설팅
- 위생등급제 운영규정 평가기준에 의한 업소 방문 현장 컨설팅
- 후드, 냉동·냉장고, 바닥 등 청소지원(청소범위 협의)
* 단, 청소비용 추가 발생 부분은 업소 부담
- 신청·지정업소 인센티브(위생용품 등) 지급
ㅇ 신청방법: 붙임서류 1.참여 신청서, 2.참여신청 동의서 함께 제출 필수
- 방문: 금정구청 별관 3층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
- 공용휴대폰: 010-2617-5570
- 이메일: phoogirl@korea.kr
ㅇ 문의처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051-519-4424
고양시에서는 관내 음식점의 방충·방서 작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음식점 위생방역 지원사업」 의 신청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 영세 외식업소(33㎡ 이하) 10개소 선착순 모집
ㅇ 지원내용(1개 업소당 소독 2회 지원)
- 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 위생점검, 위생 지도, 영업장 내 해충방제 및 세균‧바이러스 방역)
- 서식해충(개미, 바퀴, 모기, 돈벌레) 및 비례해충(파리, 모기, 개미, 기타 곤충) 방제
- 환경적 요인 개선 상담 및 교육, 살균제 사용 약제에 관한 교육
- 해충 발생 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제 용품 지급
ㅇ 신청방법
-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고양시청 > 시민참여 > 설문·이벤트 > 설문조사)
- 설문응답 형식의 신청‧제출
- 입력사항: 참여 희망 여부, 업소명, 소재지, 면적,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 선착순 10개소 선정
- 업소별 위생 방역 지원(10월~ 11월: 총2회)
ㅇ 문 의 처 :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031-807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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