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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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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북] 부안군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24.11.15)

한국창업지원협회
조회수 171


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계획 중인 「2025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 공모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수산업 경영인은 지정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2) 거주지 : 우리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3)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해양레저관광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지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ㅇ 지원내용 : 청년 수산업경영인에게 3년간 어촌정착금 지원

 1) 경력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2025년 예정자) : 월 110만원

 2) 경력 2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3) 경력 3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접수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첨부파일


2025년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희망자모집공고.hwp




문의처(소관부처)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12

www.b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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