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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전북]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창업지원협회
조회수 77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ㅇ 지원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내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29. ~ 5. 8.)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9인 업체는 4. 29.(월), 0인 업체는 4. 30.(화)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무왕로 1397, 팔봉동 종합경기장 서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통장사본 지참)

ㅇ 문의처 : 소상공인과(☎063-859-5218, 7533, 7534)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문의처(소관부처)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063-859-5218

www.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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