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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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ㅇ 지원조건
- 융자금리 :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ㅇ 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ㅇ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 수 처 : 시·군 위생부서
ㅇ 문 의 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첨부파일
문의처(소관부처)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031-8008-3675
www.gg.go.kr
출처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