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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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강동구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ㅇ 용 도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ㅇ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5,000만원 까지
*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건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금리: 연리 0.9%
ㅇ 상환조건: 2년 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문의처(소관부처)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www.gangdong.go.kr
출처
강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