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1)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30억 원
- 용 도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보증한도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2)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지원방법 :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취급 금융기관 : 관내 6개 금융기관
* 국민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2024. 5. 7.(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청 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문자로 확인날인 대신 함
ㅇ 문 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문의처(소관부처)
태백시청
경제과
033-550-2101
www.taebaek.go.kr
출처
태백시청
사업개요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1)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30억 원
- 용 도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보증한도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2)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지원방법 :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취급 금융기관 : 관내 6개 금융기관
* 국민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2024. 5. 7.(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청 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문자로 확인날인 대신 함
ㅇ 문 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문의처(소관부처)
태백시청
경제과
033-550-2101
www.taebaek.go.kr
출처
태백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