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ㅇ 금 리 : 연 1.5%
ㅇ 융자한도
- 제조업,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ㅇ 접수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ㅇ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www.dongjak.go.kr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외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2순위)는 1순위 신청자들 선정 후 잔여금이 남은 경우, 한도액에 한하여 선정이 가능 |
ㅇ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융자한도(개별) | 금리 | 상환조건 |
중소기업 | 2억원 | 연 1.5%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4회) |
소상공인 | 5천만원 |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 또는 융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개인택시업종의 경우 사업자 특성 및 자금의 현실적인 운용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또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상담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
신용보증서 담보 발급 희망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부동산 등) |
- 상담 및 심사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기관을 변경하여 재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융자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원칙 | |
[방문 전 예약 필수] - 전 화 : 02-2174-4453 - 인터넷 : www.seoulshinbo.co.kr - 모바일 : 하단 QR코드 | - 전화상담 : 02-864-0694 - 방문상담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1층 |
ㅇ 문 의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
www.guro.go.kr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내에서 외식업을 이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ㅇ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이상 및 「좋은식단」 이행 기준 현장 점검 적합업소
ㅇ 지정혜택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배부 등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및 팩스 또는 메일)
- 팩스 : 02-901-5571 / 전자메일 : tomasim0508@gangbuk.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강북구청 보건위생과
02-901-7622
www.gangbuk.go.kr
개인서비스업소 중 동종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제공으로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의왕시 소재 영업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ㅇ 지원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 민간 및 공공배달앱 배달료(지정업소 중 배달앱 등록 외식업) 지원 등
ㅇ 접수방법
- (방문) 의왕시청 2층 지역경제위생과
- (우편)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2층 지역경제위생과
- (이메일) yrani@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2024년 8월 30일(금) 18:00시 도착분까지 인정
ㅇ 문 의 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5
www.uiwang.go.kr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계룡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지원
-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 영수증 리뷰, 스마트콜 등 각종 서비스 활용법 등
- 전문가 방문 컨설팅 최대 2시간, 1~2회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rnews@nate.com
- 주소 : 계룡시 엄사면 계룡대로 518, 3층 계룡시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ㅇ 문 의 처 : 계룡시 소상공인 연합회 (042-710-5005)
테크노밸리 단지와 공공건물 인프라를 도내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보유한 신기술·신제품, 비즈니스모델의 실증(PoC) 테스트베드(Test-bed)로 개방하고 기술실증과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실증지원 사업’의 지원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여대상 : 신기술·신제품, 비즈니스모델의 실증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스타트업, 소공인)
* 공고일(’24.8.6.) 기준 (1)본점, (2)공장, (3)연구소 중 1가지 이상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ㅇ 지원내용 : 공공인프라(단지 및 공공건물)을 활용한 신기술ㆍ신제품, 비즈니스모델의실증환경 제공 및 설치비용 지원
* 실증 완료 기업이 희망할 경우 실증확인서 발급
* 지원비용 외 실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실증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ㆍ제품에 대한 구매의무 없음
ㅇ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세부내역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증빙서류 |
1 | 제품제작·개발비 | 실증제품(기기, SW 등)의 제작 및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총 비용의 50% 인정 * 나라장터 및 공식 카탈로그 공시 제품 단가, 회계사가 인정하는 원가명세서 기준 | 적격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
2 | 제품 설치비 | 실증제품의 현장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용역 비용 | 현장 설치를 위한 외주 공사(용역)비 | |
3 | 시험·인증비 | 실증관련 규격, 성능인증, 시험분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에 한함 | |
5 | 이행보증 보험료 | 원상복구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료 | 필수 지원금 기준, 이행보증기간 (지원기간 + 4개월까지) | |
6 | 배상책임 보험료 | 실증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료 | 필수 배상책임기간 (지원기간 + 4개월까지) |
ㅇ 신청(접수)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기획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를 연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8.30)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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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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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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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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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중대재해, 일반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가능(신청 미달 시 지원규모 조정)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 |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300개사 내·외 | 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100개사 내·외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소 계 | 400개사 내·외 | - |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 단계 | 신청절차 |
사업 조회 | (1)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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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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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 (3) 정보수집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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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데이터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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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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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6) 신청서 작성·제출 |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ㅇ 문 의 처 :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한국표준협회 | 02-6240-4862,4861(안전) | |
신청·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24 시스템오류문의 | 1644-5302 |
한국표준협회
02-6240-4862
www.ksa.or.kr
안양산업진흥원은 안양시 소공인 홍보를 통하여 협업 활성화 강화 및 관내 경제활동 선순환 도모를 위한 2024년 「안양 소공인 e-홍보편람」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안양시 소재 소공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기업)
ㅇ 사업내용 : 2024년 「안양 소공인 e-홍보편람」 참여 기업 모집
ㅇ 수록 내용
- 기업정보 : 기업명, 기업로고,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 주요정보 : 생산품‧기술력‧생산설비 등 사진 수록을 통한 가시성 및 핵심 내용 강조
ㅇ 편람 형태
- 온라인 전송이 가능한 PDF기반 디지털 문서 e-book 2식(PC용, 모바일기기용)
- 참여기업 배포 및 관내 유관기관 비치용 책자 100부
ㅇ 접수방법 : 이메일(leeyk@aba.or.kr) 접수
ㅇ 문 의 처 :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고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ㅇ 신청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 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상업지역 30개, 비상업지역 25개)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
ㅇ 문 의 처 :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보령시에서는 관내 소공인의 판로 다각화 및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보령시 관내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소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 C10∼C34)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보령시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 道 일자리경제진흥원 유사사업 선정시 중복지원 금지. 단,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 가능
ㅇ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판로(마케팅 홍보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온라인 판로 |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오프라인 판로 | - 오프라인 매장입점,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오프라인 광고 |
ㅇ 지원금액 : 업체 당 최대 200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ㅇ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이메일) ksy0125@korea.kr
-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3층 지역경제과
ㅇ 문 의 처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KFSA 한국창업지원협회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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