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 기관명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 기관명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ㅇ (공급규모) 5,000억원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ㅇ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ㅇ 접수 및 문의처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붙임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www.semas.or.kr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ㅇ 사업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공급규모 | 9.5조원 | |
대환대상 채무 | 대상 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금리 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
대출 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
시기 요건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
차주당 대출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
보증비율 | 90% | |
보증료율 | 1~3년 0.7%, 4~10년 1.0% / 연납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시 납부총액의 15% 할인 | |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협약금리(은행채AAA 1년물+2.0%p) 이내 |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
운용기한 | ’24.12월 |
ㅇ 접수 및 문의처 :
-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영업점(앱) 또는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기 관 명 | 연락처 | 기 관 명 | 연락처 |
경남은행 | 1600-8585/1588-8585 | 신한은행 | 1661-4054(대환보증 전용) |
광주은행 | 1588-3388/1600-4000 | 전북은행 | 1588-4477 |
국민은행 | 1644-9999/1599-9999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1566-2566 | 우리은행 | 1588-5000/1599-5000 |
농협은행 | 1661-3000/1522-3000 | 하나은행 | 1588-1111/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1588-5050 | SC은행 | 1588-1599 |
부산은행 | 1588-6200/1544-6200 | 토스뱅크 | 1599-4905 |
수협은행 | 1588-1515/1644-1515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ㅇ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ㅇ 지원금 :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ㅇ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en-ter.co.kr/ac/main/main.do)
ㅇ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1551-1212
home.kepco.co.kr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3.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ㅇ 문 의 처 :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200
www.semas.or.kr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택시 잔여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보급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1.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사업자)
-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2. 90일 이전부터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
3.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후대기과와 구매 대수, 출고일자 등을 사전협의 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출고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 및 사전 미협의 이후 보조금 소진될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조금액
구 분 |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 비고 | ||||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
승용 | 중·대 형 | 1,350 | 650 | 300 | 400 | 차량등록 시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 차종별 상이 |
소 형 | 1,150 | 550 | 250 | 350 | ||
초 소 형 | 600 | 250 | 150 | 200 |
ㅇ 보급대수
- 잔여대수(2024.10.28. 기준)
구분 | 전 체 | 일 반 | 우선순위 (10%) | 택 시 (10%) |
승용 | 38 | 마감 | 마감 | 38 |
- 보급대수
구분 | 전 체 | 일 반 | 우선순위 (10%) | 택 시 (10%) |
승용 | 50 | 통합 |
ㅇ 신청방법
- (구매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 완료 및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및 접수
- (제작·수입사)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www.ev.or.kr)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서류접수 시 : “공고구분 : 추경1차”에 접수
ㅇ 문 의 처 : 천안시 기후대기과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0641-521-3476
www.cheonan.go.kr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계획 중인 「2025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 공모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수산업 경영인은 지정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2) 거주지 : 우리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3)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해양레저관광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지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ㅇ 지원내용 : 청년 수산업경영인에게 3년간 어촌정착금 지원
1) 경력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2025년 예정자) : 월 110만원
2) 경력 2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3) 경력 3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접수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12
www.buan.go.k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ㅇ 지원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ㅇ 신청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내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29. ~ 5. 8.)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9인 업체는 4. 29.(월), 0인 업체는 4. 30.(화)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무왕로 1397, 팔봉동 종합경기장 서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통장사본 지참)
ㅇ 문의처 : 소상공인과(☎063-859-5218, 7533, 7534)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063-859-5218
www.iksan.go.kr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ㅇ 지원조건
- 융자금리 :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구분 | 융자대상 | 한도액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 5억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2천만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ㅇ 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ㅇ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ㅇ 접 수 처 : 시·군 위생부서
시군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부서명 |
수원시 | 팔달구 효원로 241 | 031-228-2228 | 위생정책과 |
용인시 |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031-324-2232 | 위생과 |
고양시 |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031-8075-3318 | 식품안전과 |
화성시 | 시청로 159 | 031-5189-2230 | 위생정책과 |
성남시 | 중원구 성남대로 997 | 031-729-3102 | 위생정책과 |
부천시 | 길주로 210 | 032-625-4303 | 식품위생과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031-590-2237 | 위생과 |
안산시 | 단원구 화랑로 387 | 031-481-2235 | 위생정책과 |
평택시 | 경기대로 245 | 031-8024-3752 | 식품정책과 |
안양시 | 동안구 시민대로 235 | 031-8045-2232 | 위생정책과 |
시흥시 | 시청로 20 | 031-310-2233 | 위생과 |
파주시 | 시청로50 | 031-940-4432 | 위생과 |
김포시 | 돌문로 43, 4층(사우동) | 031-980-2223 | 식품위생과 |
의정부시 | 시민로 1 | 031-828-2934 | 위생과 |
광주시 | 행정타운로 50 | 031-760-8434 | 식품위생과 |
하남시 | 대청로 10 | 031-790-5157 | 식품위생농업과 |
광명시 | 시청로 20 | 02-2680-5484 | 위생과 |
군포시 | 청백리길 6 | 031-390-0741 | 위생자원과 |
양주시 | 부흥로 1533 | 031-8082-5282 | 위생과 |
오산시 | 성호대로 141 | 031-8036-6824 | 식품위생과 |
이천시 | 부악로36 (중리동) | 031-645-3371 | 보건위생과 |
안성시 |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 031-678-5731 | 보건위생과 |
구리시 | 아차산로 439 본관1층 | 031-550-2155 | 위생안전과 |
의왕시 | 시청로 11 | 031-345-2822 | 지역경제위생과 |
포천시 | 중앙로 87 | 031-538-3608 | 식품위생과 |
양평군 | 양평읍 마유산로17 | 031-770-2231 | 보건정책과 |
여주시 | 여흥로 160번길 14 | 031-887-2652 | 보건행정과 |
동두천시 | 방죽로 23 | 031-860-2459 | 농업축산위생과 |
과천시 | 관문로 69 | 02-3677-2234 | 자원위생과 |
가평군 | 가평읍 석봉로 181 | 031-580-2408 | 허가민원과 |
연천군 | 연천읍 연천로 220 | 031-839-2232 | 위생팀 |
ㅇ 문 의 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031-8008-3675
www.gg.go.kr
기업마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강동구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ㅇ 용 도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ㅇ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5,000만원 까지
*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건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금리: 연리 0.9%
ㅇ 상환조건: 2년 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www.gangdong.go.kr
강동구청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1)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30억 원
- 용 도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보증한도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2)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지원방법 :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취급 금융기관 : 관내 6개 금융기관
* 국민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ㅇ 신청기간 : 2024. 5. 7.(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청 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문자로 확인날인 대신 함
ㅇ 문 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태백시청
경제과
033-550-2101
www.taebaek.go.kr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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