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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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ㅇ 금 리 : 연 1.5%

ㅇ 융자한도

 - 제조업,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ㅇ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문의처(소관부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www.dongj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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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외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2순위)는 1순위 신청자들 선정 후 잔여금이 남은 경우, 한도액에 한하여 선정이 가능



ㅇ 융자조건 : 

융자대상융자한도(개별)금리상환조건
중소기업2억원연 1.5%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4회)
소상공인5천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 또는 융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개인택시업종의 경우 사업자 특성 및 자금의 현실적인 운용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또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상담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신용보증서 담보 발급 희망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부동산 등)

- 상담 및 심사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기관을 변경하여 재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융자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원칙

[방문 전 예약 필수] 

- 전 화 : 02-2174-4453 

- 인터넷 : www.seoulshinbo.co.kr 

- 모바일 : 하단 QR코드

- 전화상담 : 02-864-0694

 - 방문상담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1층

ㅇ 문 의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문의처(소관부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

www.g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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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내에서 외식업을 이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ㅇ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이상 및 「좋은식단」 이행 기준 현장 점검 적합업소

ㅇ 지정혜택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배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및 팩스 또는 메일)
- 팩스 : 02-901-5571 / 전자메일 : tomasim0508@gangbuk.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문의처(소관부처)


강북구청 보건위생과

02-901-7622

www.ga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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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서비스업소 중 동종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제공으로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의왕시 소재 영업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ㅇ 지원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 민간 및 공공배달앱 배달료(지정업소 중 배달앱 등록 외식업)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 의왕시청 2층 지역경제위생과

 - (우편)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2층 지역경제위생과

 - (이메일) yrani@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2024년 8월 30일(금) 18:00시 도착분까지 인정

ㅇ 문 의 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문의처(소관부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5

www.uiw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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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계룡시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지원

 -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 영수증 리뷰, 스마트콜 등 각종 서비스 활용법 등

 - 전문가 방문 컨설팅 최대 2시간, 1~2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rnews@nate.com
 - 주소 : 계룡시 엄사면 계룡대로 518, 3층 계룡시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ㅇ 문 의 처 : 계룡시 소상공인 연합회 (042-7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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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테크노밸리 단지와 공공건물 인프라를 도내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보유한 신기술·신제품, 비즈니스모델의 실증(PoC) 테스트베드(Test-bed)로 개방하고 기술실증과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실증지원 사업’의 지원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참여대상 : 신기술·신제품, 비즈니스모델의 실증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스타트업, 소공인)

 * 공고일(’24.8.6.) 기준 (1)본점, (2)공장, (3)연구소 중 1가지 이상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ㅇ 지원내용 : 공공인프라(단지 및 공공건물)을 활용한 신기술ㆍ신제품, 비즈니스모델의실증환경 제공 및 설치비용 지원

 * 실증 완료 기업이 희망할 경우 실증확인서 발급

 * 지원비용 외 실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실증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ㆍ제품에 대한 구매의무 없음

ㅇ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세부내역 : 

구분지원항목지원내용비고증빙서류
1제품제작·개발비실증제품(기기, SW 등)의 제작 및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총 비용의 50% 인정

 * 나라장터 및 공식 카탈로그 공시 제품 단가, 회계사가 인정하는 원가명세서 기준

적격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제품 설치비실증제품의 현장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용역 비용현장 설치를 위한 외주 공사(용역)비
3시험·인증비실증관련 규격, 성능인증, 시험분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에 한함
5이행보증 보험료원상복구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료

필수 

지원금 기준, 이행보증기간

(지원기간 + 4개월까지)

6배상책임 보험료실증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료

필수 

배상책임기간

(지원기간 + 4개월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접수)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기획팀

  •  - 이메일 : jyk81@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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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를 연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8.30)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중대재해, 일반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가능(신청 미달 시 지원규모 조정)

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한도
국비(70%)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00개사

내·외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100개사

내·외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400개사

내·외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단계신청절차

사업

조회

(1)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 -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2) 사업찾기
  • -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신청 버튼 클릭

신청

준비

(3) 정보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4) 마이데이터동의
  • -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5) 자가진단
  •  -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작성·제출

  • -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 -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 -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 -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 -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ㅇ 문 의 처 : 

구 분담 당 자문 의
사업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한국표준협회02-6240-4862,4861(안전)
신청·접수 시스템소상공인24 시스템오류문의1644-5302




문의처(소관부처)


한국표준협회

02-6240-4862

www.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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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양산업진흥원은 안양시 소공인 홍보를 통하여 협업 활성화 강화 및 관내 경제활동 선순환 도모를 위한 2024년 「안양 소공인 e-홍보편람」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안양시 소재 소공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기업)


ㅇ 사업내용 : 2024년 「안양 소공인 e-홍보편람」 참여 기업 모집

ㅇ 수록 내용

 - 기업정보 : 기업명, 기업로고,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 주요정보 : 생산품‧기술력‧생산설비 등 사진 수록을 통한 가시성 및 핵심 내용 강조

ㅇ 편람 형태

 - 온라인 전송이 가능한 PDF기반 디지털 문서 e-book 2식(PC용, 모바일기기용)

 - 참여기업 배포 및 관내 유관기관 비치용 책자 100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이메일(leeyk@aba.or.kr) 접수

ㅇ 문 의 처 :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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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고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ㅇ 신청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 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상업지역 30개, 비상업지역 25개)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설현대화사업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

ㅇ 문 의 처 :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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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보령시에서는 관내 소공인의 판로 다각화 및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보령시 관내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소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 C10∼C34)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보령시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 道 일자리경제진흥원 유사사업 선정시 중복지원 금지. 단,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 가능


ㅇ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판로(마케팅 홍보비) 지원

구분지원내용
온라인 판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오프라인 판로 - 오프라인 매장입점,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오프라인 광고

ㅇ 지원금액 : 업체 당 최대 200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이메일) ksy0125@korea.kr

 -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3층 지역경제과

ㅇ 문 의 처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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